檢,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집행유예 구형

공정한 입시 경쟁 훼손 및 성실한 노력 저버린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

  • 기사입력 2024.01.26 13:21
  • 최종수정 2024.02.06 18:1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조민 씨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진 갈무리)
(사진=조민 씨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진 갈무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에 대해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의 심리 아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 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씨의 행위가 이미 공범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임을 언급하며, 이러한 입시비리 범행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고통 받은 많은 사람들과 실망하고 좌절한 이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자신은 대부분의 서류가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일부 참여한 활동이 있었지만 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누린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한 혐의는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하면서 입학 사정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과,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은 조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공정한 입시 경쟁의 기본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조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3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씨는 법원을 나서며 검찰 구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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