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결정 시기는 예상컨대 다음 달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절차는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에서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시작된 것이다. 부산지법은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해 복지부는 지난달 7일 부터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
조 씨는 판결 후에도 항소를 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하지 않았으므로,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복지부는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조 씨는 어제(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계획된 봉사활동만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