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8000억원대 예산 '펑크' 사태…"물관리 기관의 거대한 누수"

수자원공사의 회계 스캔들, 감사원 적발로 드러나… "국민의 물 복지 자금이 사라졌다"

  • 기사입력 2024.02.16 15:15
  • 최종수정 2024.02.16 15:2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수탁사업비를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기준에 어긋나는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지난 연말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발견은 공사 내에서 지난 3년간 총 100억원대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2022년 회계년도 기준(2023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 수탁사업비로 6438억 원의 현금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공사가 보유해야 할 총 수탁사업비 1조4384억 원에 비해 7946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자금 부족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수년 간 수탁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온 것을 확인했다.

특히, 공사는 2019년과 2022년에 자체사업 추진과 운영비 등 일반 운영 목적으로 지출한 자금이 수입액보다 5453억 원 많았으며, 2022년 9월에는 운용자금 부족을 이유로 수탁사업비에서 2000억 원을 인출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그해에만 총 3614억 원을 수탁사업비에서 전용했다.

수탁사업비는 물 관리, 댐 건설, 유역 개발 등 공사가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물 관련 사업에 대한 목적성 예산이다. 이와 같은 자금을 사내 대출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국민의 물 복지 실현에 필요한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공사가 수탁사업비를 자체사업비, 운영자금 등과 혼용하여 관리해온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로 인해 감사원조차 부족한 수탁사업비의 정확한 사용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낸 외부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공사 내부에서는 지난 3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주목받은 사례로는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단 회계직원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85억 원을 빼돌린 사건, 2022년에는 같은 사업단에서 7억 원대 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해외사업장 파견 직원이 8억5000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부족한 수탁사업비를 메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자금을 융통성 있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통합관리를 했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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