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억 대 뇌물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 발부

  • 기사입력 2024.02.29 09:45
  • 최종수정 2024.03.06 16:3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1억15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의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억15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의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성(5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하나의 건설업체에서는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채용된 사실이 밝혀져 뇌물 혐의에 무게를 더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 경찰이 임 전 의원을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며, 임 전 의원이 추가로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성형수술 및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납 받은 정황이 드러나며 수수액이 1억원대로 증가했다.

임 전 의원은 전날, 법원 출석 전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인했으며, 아들의 위장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니 따로 입장을 낼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달 1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임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구속으로 임 전 의원에 대한 여러 법적 문제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공직자의 청렴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 사건은 정치권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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