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수사 의뢰…" 1700만원 정육점과 백화점에서 사용"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포함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 기사입력 2024.03.04 22:52
  • 최종수정 2024.03.06 17:33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유시춘 EBS 이사장, EBS 제공)
(사진=유시춘 EBS 이사장, EBS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로,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 시절 EBS 이사장에 선임되어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및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유 이사장이 정육점,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총 200여 차례, 약 1700만 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주말,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 제주도, 경상북도, 강원도 등 유명 관광지에서 '직원 의견 청취'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가 10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 이사장이 언론인 등에게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한 기록도 확인되었으나, 실제 식사 자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김 의원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취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총 773차례에 걸쳐 7257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고, 이 중 78건, 517만 원은 주말에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 개와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한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사안 200여 개를 확인했다"며, "이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권익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촉구했다. 유 이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와 향후 진행 과정은 EBS와 교육 방송계는 물론,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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