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홈플러스, 위장도급 논란…폭언에 갑질까지 “매일매일 매출보고”

협력업체 직원들, 단톡방에서 당일 매출액 등 보고 ‘일상화’
“니 미쳤냐? 미쳤냐고?…자~알 한다, 씨X…이 쳐죽일 X”
“원청 직원, 물품 발주권 갖고 ‘갑질’…폭언·욕설 들어도 협력업체는 따를 수밖에” 하소연

  • 기사입력 2019.09.06 20:05
  • 최종수정 2019.09.07 00:2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홈플러스(대표이사 임일순) 원청 판매 관리자가 인력아웃소싱 업체 소속 축산 돈육코너 판매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는다는 제보를 받았다. 홈플러스 대구 내당점 판매 관리자인 강모씨는 인력아웃소싱 업체가 고용한 파견직 근로자들에게 매일매일 매출보고를 직접 보고 받고, 인사이동에도 직접 관여해 온 것으로 제보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홈플러스 대구 내당점 축산코너 매장에서 근무한 40대 남성 송 씨는 근무기간 동안 해당 홈플러스 점포 판매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가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다.

송 씨는 지난 5일 “본사 직영 직원 강 모 과장은 직영상품 상품화, 냉장·냉동 창고 정리, 재고조사 등 직영점 직원 업무를 모두 내게 시켰다. 심지어 본인이 휴무일 때도 지시를 내렸다”며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업무가 지연되고 퇴근시간도 늘 1~2시간씩 늦어져 야근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소속 내당점 판매관리자인 강 과장은 인력아웃소싱 업체가 고용한 축산코너 판매 매장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불법파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위장도급(불법파견)이라고하면, ‘파견사업주등’의 실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용사업주등’의 업무 지휘·근로자 해고 판단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로자파견법’위반에 근거가 된다.

2017년 파리바게트에 제빵사 ‘불법파견’ 사례가 이와 같다. 원청사인 파리바게뜨가 파견직 근로자인 제빵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시하고, 업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인정돼, 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송 씨는 강 과장이 매일 협력업체로부터 매출 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업무 지시한 것을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지시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송 씨는 강 과장이 매일 협력업체로부터 매출 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업무 지시한 것을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지시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이와 관련해서 송 씨는 “내당점 축산 코너매장 직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그 방에는 원청사 직원인 강 과장도 있다.”며 “축사코너 매장직원들은 강 과장에게 매일같이 그날 발생한 매출 등 업무 제반 사항을 보고한다”라고 토로했다.

더불어 송 씨는 내당점 매출관리자인 원청사 직원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어도 판매직 근로자들은 인력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한 1년 단위 단기 계약직 판매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홈플러스 내당점 판매관리자인 강 씨는 축산(돈육)코너 판매 근로자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 ‘물품 발주권’을 쥐고 위계에 의한 갑질도 행사했다.

송 씨는 “강 과장(원청 직원)이 물품 발주권을 갖고 있다. 사실상 점포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이미 관행으로 굳어졌다”라고 설명하면서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 내에서 비일비재한 갑질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홈플러스 내당점 판매관리자인 강 씨가 송 씨의 인사 결정까지 관여해 온 것뿐만 아니라, 근무 태도까지 본사에 직접 보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일 홈플러스 본사 홍보팀 관계자는 “오갈 데 없는 그를 강 모 과장이 내당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3개월 정도 근무 후 6월 말 퇴사했다”라며 “송씨는 이전에 홈플러스 칠곡점에서 근무했는데 폭력 사태를 일으킨 인물”이라고까지 덧붙였다.

송 씨는 홈플러스 내당점에서 겪었던 축산코너 판매 근로자로 있었을 당시, 사용자인 ㈜여림마케팅을 통해 원청사의 불합리한 처사를 수차례 보고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림마케팅은 송 씨에게 ‘그냥 참고 일하라’라는 말만 반복했다.

㈜여림마케팅은 홈플러스 축산(돈육)코너 매장에서 일할 판매 근로자를 모집해서 파견 하는 업체다.  지금도 취업포털사이트에서는 ㈜여림마케팅이 모집한 홈플러스 축산(돈육)코너 판매 근로자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홈플러스 유성점과 청주점, 서부산점, 신내점, 간석점, 등 지역별로 매장직 판매 근로자를 모집 중이다.

나이스기업정보에서 ㈜여림마케팅 기업정보를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체로 연간 입사 및 퇴사율은 각각 82%(95명)와 58%(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에서 고용한 파견직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대부분 짧게 1년 단위 계약직들이기 퇴사비율은 50%를 초과했다.

그러나 여림마케팅 관계자는 홈플러스 매장 관리자가 아웃소싱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것과 관련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 전혀 전달받은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니 미쳤냐? 미쳤냐고? 응?…이 쳐죽일 XX” 폭언·욕설 일상화

송 씨가 본지에 제보한 녹음 파일에서는 홈플러스 내당점 판매관리자인 강 과장과 송 씨 간 대화에에서 차마 듣기 거북한 욕설과 폭언 등이 난무했다.

통화록에 따르면, 홈플러스 내당점 판매관리자인 강 과장은 아웃소싱인력업체 소속 축산 코너 판매자인 송 씨에게 “니 미쳤나? (네?) 미쳤냐고? (아닙니다) 뭔가 일이 있음 이야기라도 해주고 움직이든가, 이씨‥혼자 붕 쪄갖고, 매장 다 붕찌게 만들어 버리고(지금…출근했습니다) 자~알 한다, 씨X (죄송합니다) / ”나갔나? (네) 빨리도 나갔다. 이 쳐죽일 X“ 이라고 쉼없이 욕설과 폭언이 등장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송 씨는 한 없이 위축된 반면, 홈플러스 직원인 강 씨의 톤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송 씨는 재직 기간 동안 받았던 기본급여가 180만 원이었는데, 퇴사가 정해진 6월에는 기본급이 120만 원으로 깎였으며 추가 야근 수당도 제대로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경찰뉴스)
송 씨는 재직 기간 동안 받았던 기본급여가 180만 원이었는데, 퇴사가 정해진 6월에는 기본급이 120만 원으로 깎였으며 추가 야근 수당도 제대로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경찰뉴스)

응당 받아야 하는 야근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 해

아울러 송 씨는 홈플러스 직원 강 과장의 폭언과 갑질이 반복되며 스트레스로 인해 회사를 관둔 후, 추가근무 수당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본지에 보낸 송 씨의 퇴사가 결정된 6월 실수령 급여는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했다. 31일 중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이상 빠짐없이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송 씨는 “퇴사 후 회사(여림마케팅)에 연장근무 수당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해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씨는 “연장근무 수당 뿐만 아니라, 퇴사무렵 받지 못한 돈도 꽤된다.”며 “5월 기본급여는 190만 원인데, 퇴사가 결정된 6월 급여는 세금공제하고 117만원 들어왔다”고 말했다.

실제 송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6월 급여내역을 보면, 전달과 비교해 기본급여가 낮게 책정됐다. 5월 급여명세서에서는 기본급여가 190만 원인 반면, 퇴사이후 받은 기본급여는 12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또 퇴사 전달까지 받았던 직책 수당(10만 원)과 직무 수당(10만 원), 특별 수당(6만 원)등이 모두 공제됐다.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시간당 급여는 83,50원이다. 송 씨의 6월 급여를 시간당 수당 임금제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 월 실수령액은 1,536,400 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송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6월 급여는 이보다도 부족한 117만 원에 불과했다.

송 씨에 따르면 야근근무도 잦았다. 그러나 송 씨는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된 회사의 갑질로 인해 시간제 근로자보다 못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다음 달 공과금을 내야할 형편에 걱정이 태산이다.

송 씨는 “회사를 관두기 전 ‘야근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그럼 연장근무시간 휴무일을 더 달라’고 했지만 이 또한 거부당했다”면서 “‘회사가 내 요청을 수용해주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라고 하니 바로 옆 다른 매장에서 인력을 데려와 본인 대신 업무를 맡게했다”라고 덧붙였다.

송 씨는 홈플러스 내당점 축산코너에서 선진포크의 돈육 상품을 판매했다. 그런데, 선진포크 돈육 상품 판매업무를 맡은 송 씨가 관둔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바로 옆 축산코너 다른매장 판매 직원으로 대체한 것이다.

원청사의 부당한 갑질 뿐만 아니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또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납품업체가 고용한 근로자 파견만 허용하고 있다. 또 납품업체가 고용한 판매사원은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 업무 외에 원청사의 업무지시나 그외 다른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해, 납품업체가 파견한 직원이 아닌, 인력아웃소싱업체로부터 점포에서 근무할 매장 판매자를 모집하고, 업무에 관여해왔던 것이다.

홈플러스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으며 그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어왔다.

지난 2015년 홈플러스는 2013년 4월부터 10개월 동안 닭강정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불법 파견 받아 전국 37개 매장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과징금 3억 5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듬해인 2016년에도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직원을 상품 진열 등에 동원한 것이 공정위로부터 적발돼 과징금 220억 원을 부과 받았다.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불법파견을 지적받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지금도 여전히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의 간접고용 근로형태는 원청사의 부당한 갑질로 위법성 논란이 잦았다.  원청사가 간접 고용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업무보고 및 지시, 갑질, 등에 노동착취해왔다는 여러 지적이 난무한 배경을 살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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