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커피 등 발생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 안전관리 강화

영‧유아용 식품 등 식품별 권장규격 설정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

  • 기사입력 2020.10.15 09:5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과자와 감자튀김, 커피 등에서 많이 나오는 발암물질, ‘아르클아마이드’에 대한 안전 관리 규제가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사전 예벙족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별 권장규격을 설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 등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120℃ 이상 고온에서 가열·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추정물질이다. 이 물질을 다량 섭취할 시 신경계통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감자스낵에 한하여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1mg/kg)로 운영하던 것을 법적인 권장규격(0.3~1mg/kg)으로 운영한다. 국내 여론의 민감성, 노출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감안해 생산업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을 강조하고자 마련한 조치다.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은 ▲민감층 주요 섭취 식품(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노출기여도가 큰 식품(과자, 식품접객업소의 감자튀김, 커피) ▲오염도가 높은 식품(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등에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국내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이 적용 대상이다. 매 2년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해 기준·규격으로 전환할 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장규격을 초과할 시 우선 영업자에게는 자율회수, 생산·수입 자제, 저감화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권장규격 운영취지를 식품업계 및 주요 수출국에 알려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권장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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