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소송전서 LG 승리...“SK, 10년간 미국 수입금지”

미국 ITC, SK측 영업비밀 침해 인정
SK, 영업비밀 침해한 부품 10년간 수입 불가

  • 기사입력 2021.02.11 16:4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LG에너지솔루션 누리집 메인 화면. (사진=LG에너지솔루션 홈페이지 갈무리)
LG에너지솔루션 누리집 메인 화면. (사진=LG에너지솔루션 홈페이지 갈무리)

2년째 이어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국제 소송전에서 마침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측에 승기를 전달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시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을 내리고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을 적용해 SK에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와 부품에 대해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다만 ITC는 SK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포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4년간 배터리 공급을, 폭스바겐 전기차용 수입은 2년간 허용했다. 이미 미국에서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도 허용됐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의 모기업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핵심기술을 다량으로 유출했다며 소송을 신청했다.

LG 측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전지사업본부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 인력을 빼냈다고 주장했으며 이들이 회사를 떠나기 전 사내 시스템에서 수천 건의 문서를 다운로드하는 등 영업비밀이 넘어간 정황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았고 인력 채용도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일제히 부인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에 대해 LG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한 점을 들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최종 판결 역시 예비 심결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 ITC 절차는 한국의 행정심판과 유사하며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 60일의 검토 기간 중 대통령이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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