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통과, 영아 살해·유기죄 70년 만에 폐지

사형 처벌 도입으로 역사적 순간 도래

  • 기사입력 2023.07.18 15:10
  • 최종수정 2023.07.19 11:3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제40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 국회 생중계 방송 갈무리)

국회는 오늘(18일) 본회의를 통해 1953년부터 지속됐던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영아 살해와 유기 범죄자에 대한 최대 사형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70년 동안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었던 규정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다양하다. 1953년 형법 제정 초기, 6·25 전쟁 직후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탄생한 영아 살해·유기죄는 당시의 사회상과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원치 않는 출산이나 전쟁 통의 비극적 상황으로 인한 강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감안하여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며 영아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현행법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졌다. 특히 최근 '수원 냉장고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 사건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영아 살인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를 계기로 21대 국회는 빠르게 형법 개정안을 진행시켰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영아 살해에 대해서는 일반 살인죄 처벌인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며, 영아 유기는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를 재석 299인 중 찬성 252인, 반대 0인, 기원 8인의 결과로 확정지었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법 적용의 모호성 문제가 크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아 살해죄의 폐지로 인해 적용 기준이 명확해지게 되면서, 앞으로 사회와 법 집행기관 모두가 명확한 기준 하에 영아에 대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 이러한 결정은 국민들에게 영아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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