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GS· 동부건설 영업정지 효력 정지 결정…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후폭풍"

서울시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

  • 기사입력 2024.02.29 09:13
  • 최종수정 2024.03.06 16:2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서울행정법원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GS건설은 당장 예정되었던 영업정지 기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 사고는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약 60%)에서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GS건설과 동부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각각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도 해당 회사들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품질 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들 건설사에 대해 1개월(3월 1일~31일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서울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이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시켰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동부건설 역시 서울시로부터 같은 처분을 받고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열렸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 주재)는 동부건설이 국토부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간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이 결정으로 동부건설은 당초 예정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영업정지 기간을 우선적으로 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 및 감독 체계에 대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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