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조국과 임종석 등 文 정부 청와대 관련자 포함,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 기사입력 2024.03.07 15:28
  • 최종수정 2024.03.09 09:2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에 나선 7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 중인 대통령기록관.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에 나선 7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 중인 대통령기록관.

서울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가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한 조치로, 청와대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수사는 송철호 전 시장과 함께 청와대 인사들의 관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청와대 내 여덟 부서가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수사했으나, 불충분한 증거로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송철호 전 시장 등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서울고검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재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송철호 전 시장을 비롯한 항소심이 시작되는 26일을 앞두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한데, 이번 수색은 해당 법적 절차를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해왔다. 이를 증명하는 한 장면으로, 2014년 7월 13일 오후 2시, 송철호 전 시장이 울산 남구을 지역 후보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한 모습이 담겼다. (사진 출처=다음카페 '젠틀재인' 게시물 갈무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해왔다. 이를 증명하는 한 장면으로, 2014년 7월 13일 오후 2시, 송철호 전 시장이 울산 남구을 지역 후보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한 모습이 담겼다. (사진 출처=다음카페 '젠틀재인' 게시물 갈무리)

◇선거개입 사건, 송철호 전 시장 등 징역형 선고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문재인 청와대의 지시로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현재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진행한 황운하 의원에게는 선거법 위반으로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6개월을 합쳐 총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같은 형량이 부과되었으며, 하명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문재인 청와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서울고등검찰청은 올해 1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 중심에 있다.

송철호 전 시장은 권력기관을 이용하여 상대 후보를 모해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와 함께 송철호 전 시장을 지지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총 12명도 유죄 판결받았으며, 이들에게도 각각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공소제기 이후 1년 이상의 공판 준비 기간으로 인해 지연되었다가, 지난 해 11월에서야 1심 선고 결과가 나와, 검찰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 선거"라고 지적하며, 권력 악용을 비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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