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시행… 300만 서민·소상공인 오늘부터 연체기록 삭제

연체 기록 삭제와 신용 점수 상승으로 재기 기회 제공

  • 기사입력 2024.03.12 17:15
  • 최종수정 2024.03.25 13:4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소액 연체금을 모두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 정책을 12일부터 시행하며, 이는 약 330만 명의 서민 및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서 이 같은 지원 규모와 효과를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재기를 꿈꾸는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나이스평가정보와 한국평가데이터 등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약 298만 명, 개인사업자는 약 31만 명에 달한다. 지난달 말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사람은 개인 264만 명,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으로, 이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평균 37점의 신용평점 상승이 예상되며, 이 중 약 15만 명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약 7만 9천 개인사업자는 1금융권 대출의 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어, 더 빠른 신용 회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재기의 의지를 보여준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조치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 지원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반면에 은행권에서는 신용회복 지원 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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