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설날 전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대상 '신용사면' 검토

코로나19 연체기록 삭제 방안 협의 중

  • 기사입력 2024.01.08 10:37
  • 최종수정 2024.01.08 16:5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대통령실 제공)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연체 기록 삭제, 이른바 '신용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고려하여 이들의 금융 거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된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이 금융권과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설날 이전에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발표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통상적으로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해당 연체 기록은 최장 1년간 신용정보원에 보관되며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사(CB)에 공유된다. 신용평가사는 이러한 연체 기록을 최대 5년간 활용하여 개인의 신용을 평가한다. 따라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대출을 연체한 이들은 최대 2027년까지 신규 대출이나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경미한 실수로 인한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 삭제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는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이며, 시기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과는 구별되며,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면제나 유죄 선고의 효력 상실 등을 포함한다.

한편, 설날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체기록 삭제와 사면은 서로 무관하다"며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가오는 설날을 앞두고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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