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 있다던 남양유업, “오해 일으켜 죄송합니다”

남양유업 “세포실험 연구 결과는 사실”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

  • 기사입력 2021.04.16 14:4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불가리스. (사진=남양유업 공식 블로그 갈무리)
불가리스. (사진=남양유업 공식 블로그 갈무리)

최근 자사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16일 남양유업은 입장문에서 “지난 13일 심포지엄 과정에서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는데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연구 결과는 틀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세포 실험 단계에서는 한국의과학연구원 연구 결과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H1N1) 99.999% 저감 결과가 있었고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 연구에서는 코로나19 77.78% 저감 연구 결과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기반으로 동물 및 임상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긴급 현장조사 결과 순수 학술 목적 외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남양유업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전날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해당 제품을 생산한 남양유업 세종 공장에서 2달간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버터 등 유가공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동물과 임상시험 결과를 내놓지 못해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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