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 소음 기준 미충족 시 준공승인 불가… "강화된 소음 규제 발표"

신규 아파트는 49데시벨 소음 기준 충족 필수, 미달 시 준공 승인 거부

  • 기사입력 2023.12.11 14:33
  • 최종수정 2023.12.11 15:2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e브리핑 영상 화면 갈무리)

국토교통부는 11일 새로운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층간 소음 관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신규 아파트 단지는 49데시벨(dB)의 층간 소음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층간 소음 완화 대책이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건설사가 아파트 준공 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검사 결과가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는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게 된다. 49데시벨은 부엌에서 일하다 냄비나 프라이팬을 떨어뜨릴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에 해당한다.

이번 대책은 층간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에게 준공 승인을 전면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설사는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필요한 보완 시공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금융 비용도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모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배 강화된 '층간 소음 기준 1등급(37dB)'이 적용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늘리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바닥 방음 보강 공사와 방음 매트 설치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는 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며 층간소음 종식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은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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