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행운의 황금 열쇠' 제공 혐의로 의원직 상실

대법원, 400만 원 벌금형 확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처리

  • 기사입력 2024.03.13 11:58
  • 최종수정 2024.03.25 14:39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환경경찰뉴스)

대구시의 한 무소속 시의원이 선거구 주민들에게 금 1돈 상당의 '행운의 열쇠'와 마스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법조계의 발표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전태선 시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각각 28만원 상당의 금으로 제작된 행운의 열쇠를 제공했으며, 또한 23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 2400장을 선거구 내 10회에 걸쳐 단체 3곳과 선거구민 5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 시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행운의 열쇠 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스크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변호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마스크 판매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이루어진 거래로 판단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도 불구하고 벌금액은 1심과 동일하게 400만원으로 결정됐다.

2심 재판부는 전 시의원이 사건이 알려진 후에 마스크 판매에 대한 영수증을 뒤늦게 발급한 점, 그리고 금열쇠를 개인적으로 구매한 후 단체 회칙을 개정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전태선 대구시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기부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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