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자산신탁, 대구 수성구청 오피스텔 준공로비 청탁 지시 내막①

준공로비 청탁받은 브로커 최 모씨와 박 모씨간 대화 녹취록 입수
중도금 대출 사고 발생 수습하기 위해 들러리로 내세운 대체시공사
신탁사가 돈 빌려주고 멋대로 자금집행한 갑질 현장의 ‘사고 발생’

  • 기사입력 2021.02.13 20:01
  • 최종수정 2022.07.13 10:3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대구 수성구 두산동 13번지 퍼플하임오피스텔 신축현장 준공사용승인과 관련해서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로비청탁 지시를 받아 위탁자 한 모씨가 돈을 건넨 브로커 2명은 '공무원 알선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사진=환경경찰뉴스)대구 수성구 두산동 13번지 퍼플하임오피스텔 신축현장 준공사용승인과 관련해서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로비청탁 지시를 받아 위탁자 한 모씨가 돈을 건넨 브로커 2명은 '공무원 알선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사진=환경경찰뉴스)대구 수성구 두산동 13번지 퍼플하임오피스텔 신축현장 준공사용승인과 관련해서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로비청탁 지시를 받아 위탁자 한 모씨가 돈을 건넨 브로커 2명은 '공무원 알선 혐의'를 인정받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사진=환경경찰뉴스)대구 수성구 두산동 13번지 퍼플하임오피스텔 신축현장 준공사용승인과 관련해서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로비청탁 지시를 받아 위탁자 한 모씨가 돈을 건넨 브로커 2명은 '공무원 알선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사진=환경경찰뉴스)대구 수성구 두산동 13번지 퍼플하임오피스텔 신축현장 준공사용승인과 관련해서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로비청탁 지시를 받아 위탁자 한 모씨가 돈을 건넨 브로커 2명은 '공무원 알선 혐의'를 인정받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사진=환경경찰뉴스)대구 수성구 두산동 13번지 퍼플하임오피스텔 신축현장 준공사용승인과 관련해서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로비청탁 지시를 받아 위탁자 한 모씨가 돈을 건넨 브로커 2명은 '공무원 알선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 문주현 회장)이 대구 수성구 오피스텔의 준공 사용승인서를 받기 위해 수성구청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라고 지시한 ‘녹취록’ 등 파일을 본지가 입수했다.

확보된 문건에는, 해당 신탁현장의 설계부터 시공, 감리 모두 문제가 있었다. 수성구청은 준공허가가 불가한 하자시공에 대해서 통보했지만 한자신이 로비를 지시한 이후 로비 청탁한 바로 이튿날 문제의 오피스텔은 준공허가 ‘사용승인’이 났다. 해당 오피스텔은 최근 분양자들로부터 약 13억 원 규모의 하자보수금 소송이 제기되어 당시, 준공허가 승인 과정과 배경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수성구청 측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서 준공허가를 내 준 거다”라고 답했으나 반면 분양자들은 준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도난 시공사의 하자시공에 이어 한자신이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조차 안 되는 부실 시공사를 대체시공사로 임의 수의계약 후 잔여공사를 해, 하자발생 책임 소재의 문제까지 끌어안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보도와 67cm 단차 발생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허가를 내준 허가과정의 배경에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준공로비 사건이 발생한 당시 한자신의 진 모 팀장은 “수성구청에 로비를 해서라도 준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위탁자 한 모씨는 한자신을 대신하여 수성구청에 돈을 건네줄 브로커 2명에게 준공 로비 청탁을 한 것이다.

이 오피스텔의 불법 준공허가 배경에 “신탁사와 건설사의 수상한 관계”가 조명되고 있다.

 

수성구청 준공로비 청탁 내막이 담긴 ‘녹취록’ 파장

이 사건은 신탁사와 부도 파산 된 건설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가 된 오피스텔은 대구 수성구 두산동 13번지에 위치한 197세대 규모의 퍼플하임수성 신축오피스텔이다. 해당 오피스텔은 준공 청탁 로비 의혹에 있어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는 이 신탁현장 수탁자인 한자신의 지시로 토지주 한 모씨가 준공로비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5년 7월9일 해당 신탁현장 오피스텔 준공 사용승인이 떨어진 후 8월 30일 수성구청에 공무원 알선행위를 한 브로커 박 모씨와 최 모씨 간 나눈 대화다.

 

(사진=환경경찰뉴스) 대구 수성구 두산동 13번지 퍼플하임오피스텔 준공사용 승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당원이었던 박 모씨와 최 모씨는 한국자산신탁으로 준공로비 청탁 지시를 받은 토지 위탁자 한 모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일을 성사시켰다고 대화를 주고 받았다.
(사진=환경경찰뉴스) 대구 수성구 두산동 13번지 퍼플하임오피스텔 준공사용 승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당원이었던 박 모씨와 최 모씨는 한국자산신탁으로 준공로비 청탁 지시를 받은 토지 위탁자 한 모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일을 성사시켰다고 대화를 주고 받았다.
(사진=환경경찰뉴스) 대구 수성구 두산동 13번지 퍼플하임오피스텔 준공사용 승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당원이었던 박 모씨와 최 모씨는 한국자산신탁으로 준공로비 청탁 지시를 받은 토지 위탁자 한 모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일을 성사시켰다고 대화를 주고 받았다.
(사진=환경경찰뉴스) 대구 수성구 두산동 13번지 퍼플하임오피스텔 준공사용 승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당원이었던 박 모씨와 최 모씨는 한국자산신탁으로 준공로비 청탁 지시를 받은 토지 위탁자 한 모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일을 성사시켰다고 대화를 주고 받았다.

한 씨 등에 따르면 ‘준공허가 로비청탁’은 한자신의 해당 신탁현장 관리팀장이었던 진모씨가 직접 지시한 일이었다고 한다. 진 팀장은 한 씨에게 신탁사가 로비를 직접 하게 되면, 흔적이 남으니까 한 씨 돈으로 먼저 로비를 하면, 이후에 돌려준다는 조건을 달아 그를 설득했다. 이들의 로비자금 역시 구체적이었다. 진 팀장은 한 씨에게 “(수성구청 로비자금으로) 1억 원을 줄 테니까, 어떻게든 먼저 (준공 허가 문제를)해결하고 나면 주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한자신의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한 씨는 처음, 해당 오피스텔 준공허가가 안 나게 된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했다. 이 일에 착수한 건 자유한국당 정당 활동을 한 박 모씨다. 박 씨는 이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중앙당 당원 활동 등 다양한 활동 이력이 있는 정계의 마당발이었다.

박 씨는 수성구청에 준공 로비를 해서 입김을 넣는 역할이었다. 오피스텔 하자 문제를 덮고, 준공승인 허가가 나게끔 하기 위해 수성구청에 전달한 로비자금 2000만 원을 한 씨가 준비하면 그 돈은 최 씨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되고, 남은 1000만 원은 박 씨에게 현찰로 준비해서 전달됐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자신의 진 팀장과 안 과장, 그리고 로비자금 2000만 원을 준비한 한 씨, 브로커 박 씨를 포함한 네 사람은 두세 차례 사전에 만남을 가졌었다. 이일은 최대한 은밀하게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당원 박 씨가 수성구청 공무원을 만나 해당 오피스텔 준공허가 청탁을 하러 가던 날에도 한자신의 진 팀장과, 안 과장, 대체시공사인 풍림산업(이하 풍림)의 배 모 임원, 토지 위탁자 한 씨가 늦게 도착해 합류하기까지 수성구청 안에서 모두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대구시 수성구청 담당자와 미팅을 마친 자유한구당 당원 박 씨가 당시 7월, 장마비를 피해 구청에서 대기 중인 한자신 담당자 등 일행들에게 “준공은 얘기 잘됐다”라고 전달했고, 이틀 뒤 수성구청은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준공허가 사용승인을 내줬다.

어떻게 수성구청은 준공 사용승인이 불가한 시공하자의 오피스텔건물에 대해, 박 씨와 만남 이후, 즉시 준공허가를 내줄 수 있었던 걸까?

해당 오피스텔은 준공허가를 앞둔 시점, 2015년 5월 말부터 시공과 설계, 감리의 하자 발생의 문제로 수성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다급해진 한자신의 진 모 팀장과 안 과장, 그리고 대체시공을 맡은 풍림, 설계 ‧ 감리를 맡은 원형건축 등 관계자들이 수성구청을 1달 동안이나 들락거리면서 방법을 찾아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 구청 담당자와 여러 차례 수정 ‧ 보완 조치를 해도 문제의 수정 불가 결과를 받자, 한자신이 대구지역 사람인 위탁자측 한 씨에게 청탁 로비를 지시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은 인지수사를 통해, 로비를 지시한 건축주이자 시행신탁사인 한자신의 진 팀장과 안 과장, 한자신의 지시에 의해 로비자금을 마련해서 브로커에게 전달한 한 씨와, 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수성구청에 대해서는 기소를 면하고, 로비자금을 전달한 브로커 최 씨와 박 씨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다. “돈 준 사람과 로비를 지시한 사람은 있는데, 돈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희한한 결론을 내며 수사는 종결됐다.

이에 재판부는 수성구청 공무원 알선 또는 청탁 행위를 한 자유한국당 당원 박 씨와 최 씨의 혐의를 인정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수성구청의 로비를 할 목적으로 돈을 전달받은 브로커 박모 씨는 토지 위탁자 한 씨로부터 오피스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성구청에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 씨에게 “일을 성사시키려면 회식비 정도는 챙겨달라.”라고 말해 2015년 7월 8일경 한 씨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박씨를 한씨에게 소개한 최모 씨는 일주일 뒤 한 씨로부터 500만 원씩 두 차례 계좌로 이체 받아 총 2천만 원이 로비용으로 지급됐다. 돈 받은 사람은 없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돼버렸다.

준공과 관련하여 승인 불가 사유에 대해 풍림이 작성한 현황 파악문서에는, 원 시공사인 타임건설(이하 타임)의 시공하자의 문제와 원형건축의 도면오류의 설계와 주변도로 및 대지 현황에 대한 파악이 설계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과 불합리한 도면에 대해 시공사가 시공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문제, 감리의 문제까지, 준공허가가 불가한 하자발생의 문제가 모두 적시되어 있다. 또한 해당 문서에는 “당초 설계 도면보다 보도 구간 진입로가 67cm 높게 시공되면서 주차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적시하고 있었다.

원시공사인 타임이 애초 1층 바닥 타설시 레벨 및 시공계획 미 수립과 감리단의 관리감독 부재 등 총체적 부실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오피스텔은 보도 부분에 67cm의 단차가 발생하여 지하주차장 천장은 ‘하자보수’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진=환경경찰뉴스)대구 수성구 두산동13번지 퍼플하임오피스텔 하자 발생 건과 관련해서 한국자산신탁 진 모 팀장은 토지 위탁자인 한 모씨와 감리와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대화로 나눴다.
(사진=환경경찰뉴스) 대구 수성구 두산동13번지 퍼플하임오피스텔 공사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토지 위탁자인 한 모씨가 대체시공사 풍림산업에 증액해서 지급한 약 70억 원 규모의 공사비를 한국자산신탁 진 모 팀장에게 "도영이라는 건설업체에서 오피스텔 마무리 공사 45억 원에 해준다고 했는데 신탁사에서 안 한다고 거절하지 않았냐"라고 문제삼자, 한국자산신탁 진 모 팀장은 "원하는 건설사를 선정하고 싶으면 대출기관하고 우리한테 빌린 돈부터 갚아야 한다"라고 행세를 했다.
대구 수성구 두산동13번지 퍼플하임오피스텔 공사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토지 위탁자인 한 모씨가 대체시공사 풍림산업에 증액해서 지급한 약 70억 원 규모의 공사비를 한국자산신탁 진 모 팀장에게 "도영이라는 건설업체에서 오피스텔 마무리 공사 45억 원에 해준다고 했는데 신탁사에서 안 한다고 거절하지 않았냐"라고 문제삼자, 한국자산신탁 진 모 팀장은 "원하는 건설사를 선정하고 싶으면 대출기관하고 우리한테 빌린 돈부터 갚아야 한다"라고 행세를 했다.

 

공사도 안 하고 하자보증서도 못끊는 풍림산업을 대체시공사로 선정한 신탁사의 ‘분양사기 논란’

해당 오피스텔은 시공사가 골조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부도가 나면서 시공사가 바뀌었다. 처음 시공을 맡은 타임건설(이하 타임)은 공정률 72.88%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원시공사인 타임과 한자신은, 본건 시공 과정 보다 조금 앞서 공사를 시작한 제주 디아일랜드 마리나 호텔 공사에서 이미 한자신과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관계인 현장에서 지하수 유출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관계였다.

이 여파로 타임은 해당 오피스텔 공사 중 부도가 났으며 대체시공사인 풍림산업(이하 풍림)이 마무리 공사를 하고 준공허가 단계에서, 수성구청은 “준공허가가 불가한 하자시공”에 대해 통보를 했던 것이다.

이 사건 현장에서 건축주이자 시행 신탁사인 한자신은 곧 터져 나올 분양자들의 항의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분양 해지 사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했던 상황이었다. 한자신은 이 사태의 해결방안으로 수성구청 로비를 위탁자에게 지시했다.

타임의 부도 후 해당 오피스텔 잔여공사를 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맺고 들어온 건설사는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나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옛 대림산업의 형제건설사였던 풍림산업이다. 한자신은 분양자와 수익자들 모르게 건설산업법을 위반하는 형태의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를 대체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자보수보증서와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도 안 되는 풍림과 비밀리에 진행한 수의 계약이었다.

한자신은 풍림을 해당 오피스텔 대체시공사로 선정할 때,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과 보증책임을 질 수 없는 건설사라는 사실을 분양자와 수익자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의 계약을 맺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한자신은 풍림과 계약을 맺을 당시 하자담보책임비율 3%였던 것을 0%로 변경했다. 풍림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증서 발급도 안 되는 신용등급이 낮은 부실건설사라는 것이 문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자신은 대체시공사 선정계약 후 또 다시 계약서를 변경한 것이다.

(사진=환경경찰뉴스)대구 수성구 두산동13번지 퍼플하임오피스텔 공사 중단 사태 이후 들어온 풍림산업은 하자보수보증서와 계약이행 보증서도 못끊는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였다. 그러나 한자신은 해당 오피스텔 공사 중단 사태로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생기자, 하자보증도 안 되는 풍림산업을 껍데기뿐인 책임준공건설업체로 선정했다. 문제는 풍림이 공사도 하지 않고, 책임준공 건설사도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분양 사기' 논란을 빚는다.
(사진=환경경찰뉴스)대구 수성구 두산동13번지 퍼플하임오피스텔 공사 중단 사태 이후 들어온 풍림산업은 하자보수보증서와 계약이행 보증서도 못끊는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였다. 그러나 한자신은 해당 오피스텔 공사 중단 사태로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생기자, 하자 보증도 안 되는 풍림산업을 껍데기뿐인 책임준공건설업체로 선정했다. 문제는 풍림이 공사도 하지 않고, 책임준공 건설사도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분양 사기' 논란을 빚는다.
(사진=환경경찰뉴스)대구 수성구 두산동13번지 퍼플하임오피스텔 공사 중단 사태 이후 들어온 풍림산업은 하자보수보증서와 계약이행 보증서도 못끊는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였다. 그러나 한자신은 해당 오피스텔 공사 중단 사태로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생기자, 하자 보증도 안 되는 풍림산업을 껍데기뿐인 책임준공건설업체로 선정했다. 문제는 풍림이 공사도 하지 않고, 책임준공 건설사도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분양 사기' 논란을 빚는다.

후에 밝혀진 사실은 풍림은 애초부터 해당 오피스텔 마무리 공사를 하지도 않았다. 모든 공사는 원시공사인 타임과 계약을 한 하도급업체가 100%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부터 한자신은 중도금 대출금에 문제가 생길까봐, 풍림이라는 건설업체를 대체시공사로 선정해서 들러리로 세운 것이다. 풍림에 지급된 공사비는 있는대로 부풀려졌다.

풍림이 한자신으로부터 지급받은 잔여공사비는 약 70억 원 규모다. 이는 원시공사인 타임의 공정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의 공사비라서 후에 문제로 지적됐다. 이전 시공사였던 타임이 받은 공사비 108억 원은 공정률 72.88%에 따라 지급됐다. 반면 대체시공사인 풍림은 1/3 수준인 27.12% 정도의 잔여 공사만 했는데도 70억에 이르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대공사비를 지급했다.

이 사건은 건설산업법(건설하도급법)을 위반한 형태의 계약이 금융회사와 건설회사 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건설산업법에서는 수급자가 하도급계약을 할 때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인력 파견 형태의 계약을 막기 위해 계약의 보증을 책임질 수 있는 건설사가 준공책임의무를 짓게 규정짓고 있다. 이는 수급자로 인해 발생되는 부실시공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법령이다.

후에 풍림에 증액 지급한 공사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정한 공사의 범위와 일치한다거나... 물량이나 단가가... 정산 과정에서 적정하게 산정 및 반영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자신) 주장의 위 추가비용이 위 사건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한자신이 대체시공사 풍림에 증액 지급한 공사비가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바람에 해당 신탁사업의 수익자들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수익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있어, 금감원, 금융위, 공정위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오피스텔 분양자들은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 약 13억 원 규모의 하자보수금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한자신에 대한 책임은 분명했다. 해당 오피스텔 책임준공 의무를 지는 원 시공사 타임에 대해서 공사 중단의 책임을 물어야하는 신탁사가 되려 55억원의 하도급대금 미지불 사태를 막지 않고 부도 직전 청구한 10회기성 청구금과 11회 기성 등 총 30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타임에 멋대로 지불해줬다.

 

공사 중단한 부도난 시공사에 돈 퍼주고 “묻고 더블로가!

한자신이 타임에 지급한 108억 원의 공사비 중 10회차 기성 청구금 23억8천만 원은 기성청구(2015. 1. 30) 후 공사가 중단된지 10일 뒤인 2015년 2월 9일에 지급했다.

또 한자신은 타임이 공사를 하지도 않고, 청구도 하지 않은 공사비 6억 원은 더욱이 부도 이후에 회계상 11회 기성(2015. 2. 28)이라고 작성하며 이 또한 주지 않아도 될 돈을 가장으로 만들어서, 타임 부도 후 이 사건 수익자들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계약이행보증금까지 못 받도록 임의 처리했다.

그야말로 알 수 없는 돈이 신탁사와 부도 건설사 간 이뤄진 거래였다.

(사진=환경경찰뉴스)한국자산신탁이 사건 수임을 맡긴 변호사는 본지 질의에 "타임이 공사 중단 직전 청구한 10회 기성 청구금 23억 8천만 원과 타임이 청구도 하지 않은 11회 기성 6억 원까지 포함해서 30억 원을 공사 중단 10일 뒤에 지급하고 이를 포함한 총 지급공사비는 부과세 포함 108억 원(현금 지급)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자산신탁 측 변호사는 "타임이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금액 31억 원이 있었단 사실은 타임 부도 후인 2015년 3월 6일 경 시공사(타임)가 준 자료를 받아 확인했다"라고 답변했다.
(사진=환경경찰뉴스)한국자산신탁이 사건 수임을 맡긴 변호사는 본지 질의에 "타임이 공사 중단 직전 청구한 10회 기성 청구금 23억 8천만 원과 타임이 청구도 하지 않은 11회 기성 6억 원까지 포함해서 30억 원을 공사 중단 10일 뒤에 지급하고 이를 포함한 총 지급공사비는 부과세 포함 108억 원(현금 지급)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자산신탁 측 변호사는 "타임이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31억 원이 있었단 사실은 타임 부도 후인 2015년 3월 6일 경 시공사(타임)가 준 자료를 받아 확인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한자신은 “우리는 타임 부도 후, 2015년 3월 6일에서야 타임이 하도급 대금 31억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자신은 “타임은 23억8천만 원(10회 기성금)전액을 하도급업체에게 미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여, 한자신이 ‘하도급업체에 직접지급 권한’을 행사 했어야 할 하도급대금 55억 원을 타임에게 지급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신탁계약상 “약관”에 ‘자금집행 권한’ ‘시공사 관리감독의 모든 권한’과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권한’ ‘누구도 일체 이의제기 할 수 없다’라는 절대권한을 가진 한자신이 오히려 권한을 남용하여 ‘하도급업체 보호’와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여, 시공사의 횡령금을 키워줬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한자신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애초부터 한자신의 신탁계약서의 약관(특약) 등으로 문제가 많은 개발신탁이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환경경찰뉴스)

해당 오피스텔 수익자와 위탁자는 “현재 오피스텔 분양자들은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 약 13억 원 규모의 하자보수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신탁현장의 책임준공 의무와 준공허가 비리, 불법이 난무한 개발신탁의 한 단편을 보여준 사례”라고 성토한다.

본지는 전 편 보도(http://www.ep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67)에서 한자신의 신탁사업의 ‘영업 노하우’에 대해 집필했다. 한자신이 신탁계약서의 ‘약관’을 ‘특약’인양 숨겨서 사용해 온 사례에 기반한 기사였다. 한자신의 차입형(분양형)신탁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규제법’ 심사를 받아 특약 9개와 약관 4개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돼 "무효"라고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 등 조사, 검사, 감사기관들은 "시정권고"를 대놓고 위반한 한자신에 대해 봐주기하는 행정을 펼쳐, 특혜·편파행정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기사 ‘준공청탁 로비 의혹’에 대한 후속은 다음 편에서 계속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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