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국민의힘, 민주당 '가짜뉴스 면죄부법' 발의에 강력 비판

김만배·신학림의 '조작 인터뷰', 4일 만에 민주당이 65회 인용
민주당 32명, '공직자 허위사실 유포' 처벌 경감 위한 법안 발의

  • 기사입력 2023.09.08 17:30
  • 최종수정 2023.09.08 22:3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페이스북 갈무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김만배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가짜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 판을 깔았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만배와 신학림이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했다"며 이를 지적했다.

장 위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1년 9월 15일, 김만배와 신학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막기 위해 인터뷰를 조작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 조작된 뉴스 보도 이후 단 4일 동안 65번이나 이를 인용해 SNS에 게시, 허위 정보의 확산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이어 "이후 불과 한 달도 안 돼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중심으로 32명의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 수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 최고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벌금 하한선을 삭제하여 '5000만원 이하'로 바꾸려 했다. 그는 "이런 수정은 공직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 상실이 되지 않도록 처벌을 경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최고위원은 또한 "32명의 의원들은 어떤 이유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조작된 인터뷰 직후 이 법안을 발의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법안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공개했었다. 그러나 최근 이 인터뷰가 '가짜'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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