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에 출석 논란 속 발언…"출석 필요성에 이해 안 간다"

불출석 경고 받은 이재명 대표, 재판 중 출석 논란 발언

  • 기사입력 2024.03.26 14:43
  • 최종수정 2024.03.28 13:5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몇 차례 재판에 지각하거나 불출석한 바 있으며, 특히 19일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강제 소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도착했다. 재판 진행 중, 이 대표는 재판 출석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검찰의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도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집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 상태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것도 시민의 권리"라며, "증인과 같은 자리에 얼굴을 보며 대면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그렇게(직접 신문)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별도 공간에서 중계 장치를 이용한 증인 신문을 제안했으며, 양측의 동의를 얻어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대면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운동 등의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하거나 불출석했으며, 재판부는 이 대표의 출석을 강조하며 불출석 시 강제 소환을 경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한 여러 혐의에 대해 진행됐으며, 이 대표의 출석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발언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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