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아동학대 보도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엽기적인 엄마의 훈육이 논란을 빚고 있다.
한 40대 엄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초등학생 아들의 옷을 벗겨 산속에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1시쯤 서울 개화산에 각각 8·9살 난 아들 2명을 나체로 산 속에 놔두고 내려온 혐의로 40대 여성 A씨는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아이들은 맨발로 산을 내려왔고, 이를 한 시민이 발견해 신고하며 경찰에 구조됐다. 발견 당시 아이들의 발바닥은 까져 피로 범벅이 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을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아이들은 A씨와 격리돼 임시 보호기관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훈육 차원에서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충남 천안의 40대 여성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이춘)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계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여성은 훈육을 빙자해 아이를 가방에 가두고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애원하자 그 위로 올라가 짓밟고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여성은 지난 1일 낮 12시께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cm, 세로 71.5cm, 폭 29cm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 이어 아이가 용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오후 3시 20분경에는 가로 44cm, 세로 60cm, 폭 24cm의 더 작은 가방에 밀어넣었다.
결국 아이는 오후 7시 25분경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틀 만인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경찰은 해당 여성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