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환경 생각한다면 ‘저탄소 인증마크’ 꼭 확인해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252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지킨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 기사입력 2020.11.06 10:5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각광되는 만큼 기업과 개인의 환경 문제 개선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구를 뜨겁게 하는 장본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저탄소제품 인증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킨 채 만든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제품에 붙여주는 인증마크죠.

만약 1단계 인증 마크가 부착됐다면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산정한 제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2단계 저탄소 제품 인증 마크가 부착됐다면 평균 탄소 배출량 이하의 제품을 뜻합니다. 저탄소 기술 적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4.24%까지 감축한 제품이죠.

사실 저탄소 인증마크는 2011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10년이 다 돼갑니다. 당시 환경부가 추진한 녹색 성장의 실질적인 정책지원책이었죠. 그러나 저탄소 인증마크가 있는 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실제 국내 저탄소 인증 제품은 179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마땅한 혜택도 없고 소비자의 인지도도 낮다보니 기업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환경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정부와 기업, 소비자의 합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정부는 저탄소 인증마크의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실효성 있는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업도 제품을 만들 때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역시 저탄소 마크에 관심을 갖고 녹색 소비를 실천해야겠죠.

저탄소제품 인증제도와 더불어 환경부는 다양한 친환경 마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 표지 제도는 생산, 소비, 폐기에 걸친 전 과정에서 다른 제품들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무용품, 건설 자재 및 설비, 가정용품, 산업용품 등이 인증 대상입니다. 서류 검증, 현장 심사, 심의 위원회 논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수여가 가능하죠.

환경 성적 표지 제도도 있습니다. 제품의 원료 채취,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공개한 제품이기 때문에 환경 관련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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