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아프리카발 입국자 전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 위해 내국인까지 확대 적용
국내 확진 사례 53건 발견...“지역사회 전파 우려”

  • 기사입력 2021.02.08 18:3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세계 곳곳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정부가 아프리카 지역의 입국자에 대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까지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과 관련해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된 사례가 54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며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아프리카 입국자는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조치된다. 정 본부장은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중 가족의 전파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며,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이후 총 77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국내감염 사례인 65건 중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외유입 사례 12건 중 3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 됐다. 모두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다.

3건 모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사례였으며 모두 내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확진자 3명에 대한 접촉자조사 결과 현재까지 변이주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으며 동일 항공기의 근접좌석 탑승객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돼 변이주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후 5~7일 사이에 PCR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격리면제자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주에 비해 확진자 접촉자의 비율이 26.9%에서 36%로 증가했고 지역사회 집단발생 사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치명률은 여전히 1.82% 수준이며 특히 80대 이상의 치명률은 20% 이상으로 여전히 높다.

정 본부장은 이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과 관련해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은 자제해주시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며, “부득이하게 고향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 상시 착용, 머무르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손 씻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증상이 있으면 가족·친지는 방문하지 않고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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