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20년 폭파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철거 시작…남북간 긴장 고조

통일부, 北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재산권 침해 행위에 즉각 중단 촉구

  • 기사입력 2023.12.08 13:26
  • 최종수정 2023.12.08 15:58
  • 기자명 공성종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모습을 17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갈무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20년 6월 17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모습을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보도 화면 갈무리)

북한이 2020년 6월 폭파했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잔해 철거를 시작했다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는 남북 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건물을 폭파한 지 3년 반 만의 일로,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5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여 연락사무소 폭파 위협을 가한 뒤, 같은 해 6월 16일 전격적으로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후 잔해 정리와 철거 작업이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행위가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30여 개의 남한 기업 시설이 북한에 의해 무단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5월에 무단 가동 시설이 10여 곳이라고 밝힌 것에 비해 반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추가로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손배소를 제기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정부는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변인은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번 철거 작업과 무단 가동의 사례들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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