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최고경영자에게 책임 물을 것"

대형 로펌과의 접촉 차단,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이슈에도 엄격한 조치 강조

  • 기사입력 2023.10.17 17:37
  • 최종수정 2023.10.20 17:26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감기관 대표자로 나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감기관 대표자로 나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감 기관 대표자로 나와 금융사 내부통제의 부실 문제와 금감원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 문제와 사적 접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복현 원장에게 "BNK·KB·경남·우리은행 등에서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금감원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지적했다. 그는 또한, "2014년부터 내부통제 방안으로 업무정지 요구권이 있음에도 그 활용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에 대해 "유동성 과잉이 지속된 상황에서 윤리 의식이 흐트러지고 이익추구의 극대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2027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라며, "과도기적으로 여러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 및 검사 능력을 집중하며 적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그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부 KPI가 이익추구 경향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어, 국민이 수용하기 힘든 금융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울 것"이라며 강조했다.

금감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승재 의원은 "금감원 퇴직자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가장 많이 취업하였으며, 금감원의 검사 감독 대상인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으로 이직 승인 받은 퇴직자가 22명에 달한다"며 금감원의 감독 권한 행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금감원 전직 직원의 금융회사 재취업을 통제하고 있다"며, "대형 로펌과의 사적 접촉을 공식 사무실 만남 외에는 차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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