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라임 펀드' 관련 CEO 제재 결론 내달 연기

라임펀드 증권사와 판매사 CEO 중징계안 유질될 것으로 예상

  • 기사입력 2023.09.04 13:23
  • 최종수정 2023.09.04 20:1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KB증권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변론문서로 본지가 단독 입수했다)
(KB증권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답변서다. 해당 문서는 본지가 라임펀드를 취재하면서 단독 입수했다, 환경경찰뉴스)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재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중심에는 펀드 판매사들의 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문제가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다가오는 13일 정례회의에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의 CEO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고려사항으로 인해 제재안의 회부를 다음 달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의 정례회의는 보통 격주 수요일에 개최되나, 이달 27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 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로 인해 13일 회의가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으나,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수위와 방식 등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번 달 회의 안건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3월 말부터 중단되었다가 올해 초에 재개된 판매사 CEO 징계안 심의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12월,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인 손태승과의 관련 소송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에 따른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자 중단됐던 것이었다. 금융위는 이후 여러 차례 안건소위원회를 열며 사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양홍림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었다. 

따라서, 라임펀드 증권사와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심의 결정이 금융위에서 이번에 확정되게 되면, 해당 CEO들은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라임 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하여 다른 판매사들에 대한 재검사를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제재 대상에 오른 증권사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제재 사유를 추가하려면 절차적으로 당사자 사전통보와 의견진술 등이 필요하므로 제재 심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4일) 오후 2시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라임 펀드 재조사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이 더 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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