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농업인들은 주목!”, 농업 폐기물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315
폐농약용기·폐비닐 등 재질별 분리배출 준수해야

  • 기사입력 2021.02.05 13:1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농사를 짓다 보면 각종 비료와 약품 등을 사용하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폐농약용기, 폐비닐 등은 잘못 버리면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올바른 폐기법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농업 폐기물을 버려야 할지 모르는 농업 종사자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폐기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폐농약용기 수거가 가능한 품목은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조제, 비선택성 제초제, 기타약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리배출이 필수인데요. 영양제 및 친환경 유기농 농약 등 유사용기는 수거가 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해야 합니다. 농약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병, 봉지류만 그물망이나 마대 등에 따로 모아서 배출해 주세요.

농촌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지역별에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3등급제를 운영하기도 하죠.

A등급은 육안으로 봤을 때 흙과 식물 잔재물 등이 잘 제거되어있고 재질별, 색상별로 선별된 상태로 판단되는 것들인데요. 폐비닐 표면과 안에 수분 함유가 거의 없어야 하고 별도 선별과정없이 민간재활용업체에 유상공급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B등급은 흙과 잔재물 등은 함유돼 있어도 재질별, 색상별로는 미선별된 상태를 말합니다. 폐비닐 겉과 속에 일부 수분이 있지만 흐르지는 않으며 유상공급을 위해 별도 선별이 요구되는 비닐이죠.

C등급은 흙과 잔재물 등이 제거돼 있지도 않고 재질별, 색상별로도 선별되지 않은 상태이며 폐비닐 표면과 속에 수분이 과다 함유돼서 유상공급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D등급은 C등급에서 더 나아가 쇠붙이나 농장재, 철선, 폐마대, 돌 등 폐비닐과 관계없는 이물질까지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수거 등급에 따라 수거보상비가 지급됩니다. 지자체 평균단가에 따르면 A등급은 1kg당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 등으로 판정됩니다.

정부는 배출자 실명제를 운영하고 폐농약용기류 배출 시 철저한 검열을 통해 이물질 혼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농약은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로 분리하여 마대에 버려야 하고 폐비닐은 흙과 이물질을 제거한 뒤 재질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합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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