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미세먼지 막기 위한 자동차 저공해조치 신청, 어서 서두르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33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미신청 시 과태료

  • 기사입력 2021.03.12 12:5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갈무리)

뿌연 도심 하늘에 요즘 외출하기가 꺼려지시죠? 서울과 수도권에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재난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3월까지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사항 중에는 차주라면 직접 적용받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입니다.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적지 않은 과태료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죠. 내 차량 등급이 몇 등급인지 알아보고 싶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나 지정 콜센터에서 차량 번호와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정말 운행하지 못하는 걸까요?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차량이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경기도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민 분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야겠죠.

저공해조치 신청 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는 DPF, p-DPF, DOC를 의미합니다. 부착이나 개조가 가능한 장치가 있는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및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저감장치 부착 후에는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저감장치의 성능유지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고 성능확인검사결과표를 교부받습니다.

만약 내 차에 부착이나 개조 가능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가 개발될 때까지 운행하거나 노후차 조기폐차 중 선택할 수 있어요. 검사 부적합 자동차 소유자는 재검사, 노후차 조기폐차, 부착시기 및 검사 유효기간 연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계절관리제를 시행으로 많은 차주가 저공해조치에 동참해주면서 실제로 올해 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평균치 대비 35% 감소했다고 해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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